합명회사

■ 합명회사란?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즉, 합명회사는 무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신입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 퇴사한 사원도 퇴사 시 등기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짐
· 업무집행의 의무는 다른 사원의 이의 시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 경업금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 자기거래의 금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자기거래 가능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지위. 각 사원에게 하나의 지분만 인정됨
(재산적 가치는 다르나 비재산적 가치는 동일)

■ 등록절차

■ 합명회사 설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