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안내

■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합니다.
또한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0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재시해오디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업인은 공제조합에 추자를 하여야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60%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구비서류

■ 공제조합 가입 혜택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별 공제조합 융자

이 밖에 공제업무, 신용평가업무,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 좌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