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1.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함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처리절차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등록기준

·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구비서류

1.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1부
 –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3.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 자본금(출자, 예치)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의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8.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0.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기 7~10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확인하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