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 유한회사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를 소규모 하고, 여기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 등록요건

· 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5,000원 이상)로 구성되는 자본금(1,000만원 이상)을 가지며,
사원 전원(50인 이내)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 (545·546·553조)
·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또한 검사제도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책임(塡補責任)이 인정되어 있다. (551조)
·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561조),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또한 감사도 임의기관이다. (568조)
·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어 있다. 2016-05-16(577조)
·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545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588조), 지분(持分)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556조),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 (600·604·607조)

■ 등록절차

■ 유한회사 설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