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시·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장 제35조(벌칙)]

2. 처리절차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등록기준

※ 보조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건축허가 등의 업무, 위험물제조소 등의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구비서류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
3.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4.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고시 제20170-1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말소사항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9.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0.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비 고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법,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 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33제곱미터 이상으로, 일반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4.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를 말한다.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 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 기 타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3. 접수처 : 관할 소방서
4. 처리기간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