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종류

■ 토목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