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업무개요

■ 법인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

기업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입법화 된 것으로 근래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분할은 사적으로는 기업회생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공적으로는 시장의 독점 및 경쟁질서의 파괴 등 독과점적인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기업간 합병이나 결합을 엄격히 심사하여 분할을 명령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업계에서도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업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이해와 경험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 분할방식

기업분할제도는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가 되는 물적분할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은 채무의 내용과 분할의 용이성 및 채권자 동의 절차의 실현성 등 기업환경 분석, 분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 합병방식

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 신설합병
합병되는 두개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것
· 흡수합병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 건설업(건설면허)의 분할, 합병 실무 개요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할, 또는 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 업무에 해당되어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하며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의 업무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
1.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2.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3.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4.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5.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업무 진행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
1.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에서 5군데 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2. 분할 및 합병 시 등기 내용이 등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3.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 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 해결 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

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 시 일반적 중요 사항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의 재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의 결정 및 진행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