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등록요건

·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

·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최소 4인이 필요.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 해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상호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2.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3. 회사의 사업 목적
4.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5.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6.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 등록절차

·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 발기인 구성 –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임
2. 정관 작성 –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함.
3. 발기인의 주식인수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
4. 주주의 모집, 청약, 배정 –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
5. 출자의 이행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6. 창립총회 개최 –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
7.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
8. 설립 등기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 주식회사 설립 기준

■ 기타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 채권구입비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