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1.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장 제1절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위의 내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6장 제102조(벌칙)]

2.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4. 처리절차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요건 심사 및 등록증발급
4) 면허세납부 확인 후 등록증교부 

■ 등록기준

■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결격사유조회서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 전원
3.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
 – 자사소유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임대등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사본
5.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6. 항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7.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자본금의 2/1,000) 및 면허세납부 확인

■ 수수료

1. 관할 시, 군, 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체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 등록업자의 혜택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 등록업자의 자체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