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토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습식 · 방수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석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도장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조경식재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수중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시설 / 장비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철도 · 궤도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 · 가스 ·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위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포장공사업

· 기술능력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강구조물공사업

· 기술능력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삭도설치공사업

· 기술능력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시설 / 장비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위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시설 / 장비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현도장(길이 50미터이상, 폭 15미터 이상) →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준설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시설 / 장비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이상)
 다. 딧파식(5㎥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위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 4인 이상
· 시설 / 장비
1. 돋보기 : 각종 구조물의 상태를 확대하여 관측할 때 사용
2. 망원경 : 구조물의 상태를 가깝게 관측할 때 사용
3. 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4. 비디오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5. 균열폭 측정 현미경 : 균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
6. 반발경도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강도 측정할 때 사용
7. 음파측정 망치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8. 음파측정 체인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9. 초음파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강도 측정할 때 사용
10.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상태 측정할 때 사용
11. 전위차 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 전위차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측정할 때 사용
12. 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 전기저항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측정할 때 사용
13.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기계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가스시설시공업(1종)

· 기술능력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관리법에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시설 /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